LA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미주한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rejungna 2009. 2. 5. 09:15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현지 미국의 움직임에 민감한 생활을 하면서도 멀리있는 한국의 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과 연결지으면서 살기를 좋아한다.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 때는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낭만도 있었고 참 좋았어!

왜 경제는 발전을 하는데 정치는 맨날 그 타령인지!!!???

요즈음 한국을 방문하면 참 아름다운 곳이 많아. 제주도의 신라 호텔, 정말 좋더라구!

또, 음식은 어떻구... 한국의 먹거리는 단연 최고지! 아마 세계에서 영양 보양식도 가장 많을거야.

 

이러한 끊없는 관심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또, LA 를 비롯하여 전미국 교포 사회는 아직 이민 1세들이 활발하게 활동이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과 미국서 받은 교육에 상관없이 영어 보다는 한국어가 편안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떠나온 한국과 연결되는 핏줄 고리를 갖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한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은 물론, 향수어린 정신적인 미련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점점 넓게 뻗어나가는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거리다)

 

이제는 교포 1.5 세대, 2세와 3세들의 성장과 함께 곧 미국 내의 한인을 대표할 간판의 세대 교차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매일 한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현지 지상사의 주재원들, 방문자, 투자 이민자들의 활기 덕분에 

한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머리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뉴스가

한인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갑고도 현실적인 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총 700만명에 이른다.

400만명은 외국 국적을, 300 만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19세 이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포들은 약 240만명이라고 한다.

또, 이 240 만명 중에서 미국내에 거주하는 유권자 수는 약 128 만명이다.

이 숫자는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 숫자의 과반수를 약간 넘기므로

한국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숫자가 될 수도 있다.

 

미주 지역 재외 선거인 등록자가 65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미국 내의 투표자 수는 대략 60 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투표 방법에 따라서 실제 투표하는 유권자의 수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LA 지역이나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으로 정계 진출을 꿈꾸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치 풍토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배경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이 한국 국회 투표에 올려지고 있는 것일까?

2007년 6월 28일에 헌법 재판소가 결정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기존 공직 선거법이

 헌법 37조 제 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란 판결이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한다.

 

미국에 헙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갖지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한국의 여권을 소지한 그들에게 선거권을 결여하는 것은 

 해외 채류자의 국외 거주와 이전의 자유,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 이주 현상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헌법 재판관들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달 1월 2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가 재외국민 창정권 부여를 골자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투표 가능한 공직자와 투표 방식에도 제한을 두고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담고있다.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할 수 있지만, 지역구 선거와 지방 선거는 않된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이중 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해야하는 나이인 22세 까지만 투표를 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것 역시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내의 주민등록자인 외국 단기 체류자(유학생과 주재원)는 현지 공관에서 부재자 투표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도 할 수 있다.
* 선거 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현지 유세와 같은 직접 선거 운동은 금지되고,

  위성 방송, 라디오, 인터넷, 이메일과 같은 간접선거 방식만 허용된다.

  (아주 적절하고도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투표는 우편투표 방식이 아닌 현지 공관(대사관, 영사관, 문화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직접 해야한다.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는 다소 이치에 맞지않는 방식인 것 같다.

   바쁜 이민 생활에서 먼 길을 달려서 현지 공관에 가서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중가주, 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를 관장하는 투표지는 LA 총영사관과 문화원 두 곳뿐이라고 하니 장난도 아니고...)

 

 

누구나 모국을 떠나서 외국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 애국자가 된다.

미국에 오면 한국서 익힌 한국적인 습성 및 타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현실에 몰입에서 발빠르게 적응을 해야한다고 여겨지지만,

가슴에 한국적인 정서를 질기게 품고 사는 한국인의 기질과 한국 문화와 사람, 음식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위 환경 덕분에

한국을 떠나서도 한국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미주 한인들의 현실이다.

달리 말하면, 미주 한인들은 10, 20년 전과는 달리 이중 문화를 충실히 접할 수 있는 운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 인터넷과 24시간 위성 방송 덕분에 satellite TV(위성 TV) 로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있다.

한국의 회사들은 왠만하면 이 곳에 모두 지사나 상사를 세워서 예쁜 포장을 한 한국 물품으로 한인들을 유혹한다.

한국 소식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여건으로 한국과 일일 생활권 안의 삶을 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살던지 한국을 향하여 one side love story  삶을 지향하는 교포들에게 있어서

참정권 소식은  항상 마음 속으로 그리워하는 연인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것이다.

법이 시행되다보면 문제점과 부작용이 돌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globalization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1세는 말할 것도 없지만 2세들도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그 쪽의 변화와 음직임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열린 포용 사회를 지양하는 것이므로

교포들과 교류가 더 빈번해져서 그들이 쌓은 부와 능력을 차용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필요하면 재외국민들의 고급 인력과 그들의 Know how 를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위에서만 보더라도, 어려서 이 곳에 왔거나 미국서 태어난 똑똑한 젊은이들이 아주 많다.

이들이 미국만이 자기들의 일터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직장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한국에 득이 된다.

그리고, 이곳으로 유학을 와서 어려운 공부가 끝난 후에도 자녀 교육과 직장 때문에 귀국하지 않는 인력들이

경험을 쌓은 후에 돌아가서 조국에 봉사하는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미국으로의 진출이 좀 더 실현성있는 경력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모든 인간 관계는 양쪽에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게 신경을 써주는 관계가 되어야 쌍방이 미소를 지을 수 있듯이,

뿌리인 모국과 재외국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쪽이 손을 내밀면 다른 한쪽은 그 손을 잡는다.

한국은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애로와 삶을 이해하고

재외국민들은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잊지않고 살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조국에 기꺼이 봉사를 해야한다.

 

그렇기에, 재외국민 참정권 인정은 한국과 재외국민 서로에게 win-win 되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며

큰 그림으로 보면 보다 성숙해진 한국 사회를 알리는 긍정적인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좋은 뉴스에 잠시 내 생각을 정돈해 보았다.*^^*

 

ps. 이 법은 어제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

 

 (동부 New Jersey 주에 새로 문연 찜질방의 한증막이다.

한국의 문화는 바로 미주 한인들의 문화가 되면서 미국인들에게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